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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전남동부토목건축지회 3차 간담회 결과
<협의사항>
양 노조는 1차 간담회(07.10), 2차 간담회(07.29) 결과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1. 여성조합원은 양 노조에 가입된 여성조합원이 자유롭게 현장에 취업할 수 있다.
2. 도장 현장의 비조합원은 양 노조가 지속적으로 공동 관리한다.
3. 토목현장의 비계 작업이 필요시 비계분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의 임팩 사용은 산단 내에 서 양 노조 모두 일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단 이외의 경우 토목조합원에 한하여 일정기간 유예를 둔다.
4. 파이어 프로핑 작업현장(도장, 뿜칠, 비계)은 양 노조가 협조한다.
5. 위 1, 2, 3, 4항의 경우 당 현장에 출력하는 기간 동안 해당 노조의 현장 지침에 따른다.
6. 조합비 납부방식은 직접납부 방식을 활용한다.(월 30,000원 계좌이체 또는 직접납부)
7. 공통사항
1) 양 노조 간 이중가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 불성실조합원(블랙)은 이중가입자를 양 노조가 확인하여 탈퇴확인서를 제출한 이에 한하여 가 입을 허용한다.
3) 플랜트 여수지부의 임,투 기간에 한하여 토목건축 조합원은 현장 출입 시 조합원 수첩, 건설노조 뺏지 등을 통해 플랜트 비조합원 색출 작업에 협조한다.
4) 분회모임참석은 소속지부(가입노조)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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