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조합원 가입안내
(1) 신규가입 조건
① 여수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한다. (순천거주자 가입불가)
② 기존 타지역 거주자 중 현재 여수로 전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입기준을 강화한다.
- 여수시로 전입 후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가입을 허용한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가족 전체가 전입하거나 세대주로 전입한 자에 대해서 가입을 허용한다.
- 본적지가 여수시인 경우, 전입시기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본적이 여수임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한다.
(2) 신규자 가입안내
① 신규자 가입은 매주 목요일 가입서 작성과 간단한 가입교육을 진행합니다.
②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13:00
- 장소 : 지부 1층 대강당 (지부 사무실 ‘여수시 중흥2로 5’
(신규가입을 희망하시는 예비조합원들은 3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방문시 유의사항
방문시 신분증과 가입비(기능공, 조력공, 여성 구분없이 가입비 10만원)를 현금으로 지참하고 방문바랍니다. (가입 시, 투쟁조끼, 머리띠, 모자 지급)
▢ 타지부조합원증 발급 안내
- 타지부조합원증은 월 ~ 금요일 09:00 ~ 18:00 발급 진행합니다.
- 방문하시는 타지부 조합원들은 소속된 지부에 조합원 확인증을 요청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수지부 사무실로 방문바랍니다. (방문 시 투쟁조끼 착용, 슬리퍼/반바지/샌들 착용 금지)
- 현장이나 업체변경을 희망하는 타지부 조합원들은 소속지부에 다시 조합원 확인증을 요청한 후 해당월의 공수표를 지참하고 여수지부로 방문바랍니다.
- 타지부조합원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타지부조합원증 발급 후 3개월이 지난 타지부 조합원 동지들은 반드시 재발급 후 현장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지부이적 안내
- 여수시에 전입 후 1년 이상된 타지부 조합원에 대해서 여수지부로의 지부이적을 허용한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가족 전체가 전입하거나 세대주로 전입한 자에 대해서 지부이적을 허용한다.
▢ 신규자교육 안내
- 가입절차를 모두 마친 신규조합원은 노동조합 사무실로 5일간의 출석서명을 진행한 후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셔야 정식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규자 교육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13:00에 진행합니다. (해당자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
- 노동조합 가입순으로 신규자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오니, 문자를 수신하신 신규조합원분들은 반드시 해당날짜에 신규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