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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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3 14:32
퇴직금 관련 안내
 글쓴이 : 여수건노 (121.♡.57.212)
조회 : 1,694  
퇴직금=1일 평균임금(최종3개월간 받은총급여/최종3개월간 총일수) x30(일)x (재직일수/365)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퇴직 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가능 합니다.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 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 1개월분의 급여 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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