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20년 단협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다.단 시행시접은 출산당일 기준으로 노동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한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 하였습니다. 그내용은 출산 한날로부터 90일이내 총 10일의 유급휴일을 받을수있으며 5일씩 두번을 나누어서 사용도 가능 합니다. 현장에서 10일의 배우자 출산 유급 휴가를 거부하는 업체는 지부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