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부는 임시조합원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시가입은 여수지부 소속의 10개 직종이 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나 특별한 경우에도 단 기간 공사로 제한해서 각 분회와 협의해 임시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조합원도 여수지부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비 납부의무를 지켜야 하고, 단협에 명시된 유급휴일 등의 권리를 갖습니다.
임시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가 현장 출력 전에 지부를 방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임시가입자 또한 현장 출력 전에 임시가입원서 작성 및 가입비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