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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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02 12:08
여수 폭염 중대경보 발효 되었는데요
 글쓴이 : 정낙구 (140.♡.29.4)
조회 : 330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이상)가 발효되면 산업현장 및 야외 작업장에서는 단순한 온열질환 예방 수준을 넘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비상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조치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외 작업 전면 중단 (원칙):

 14:00~17:00 등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긴급·응급 작업을 제외한 모든 야외 작업을 중단합니다.

 불가피하게 작업을 진행할 경우, 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야간·새벽 시간대로 조정해야 합니다.



저희 여수지부는 어떻게 대응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일하다 죽겟다 싶을정도 입니다

사일로 올라가는데 난간대만 잡아도 쇠가 뜨겁습니다


여수노조 26-08-03 09:43
 211.♡.65.24 답변 삭제  
사무실에서 에어컨이나 씨원하게 틀고있지
김희민 26-08-03 11:51
 104.♡.164.14 답변 삭제  
여기는 12시 무급으로 퇴근시켜 주네요.
더워서 쓰러지는것도 문제고 더워서 일안시키고 퇴근시키는것도 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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