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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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24 15:32
하기휴가 문의
 글쓴이 : 이문생 (106.♡.178.155)
조회 : 296  
입사일로부터 15일 경과하면 7~8월에 휴가유급 2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7월부터 출력일수가 15일이상 채워져야하는건가요.?
2. 아니면 6월 입사후 15일 출력하고 7월10일에 퇴사한사람도 주는건가요?
3. 일안한 주말도 경과일수에 포함하나요?
4. 7월에 출력일수8일, 8월에 출력일수7일 인사람은 8월에 2개 지급인가요?

안지우 26-07-26 11:57
 182.♡.118.3 답변  
이거 간단함 7월 출력일수 15일이상 (주월차 제외 출근해서 근무한 날) 채워줘야 하계 휴가 생성됨

2. 아니면 6월 입사후 15일 출력하고 7월10일에 퇴사한사람도 주는건가요?
4. 7월에 출력일수8일, 8월에 출력일수7일 인사람은 8월에 2개 지급인가요?
니가 소장이라면 주겟냐?
     
이문생 26-07-27 10:15
 106.♡.178.155 답변 삭제  
질문 취지와 상관없는 감정적인 댓글을 달아두셨네요.

노조측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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