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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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06 17:23
안녕하세요.
 글쓴이 : 허준석 (115.♡.110.74)
조회 : 1,235  
안녕하세요.
지부이적 문의 드립니다.
공지사항에 있는 지부이적에 관하여 궁금하여 문의해봅니다.

▢ 지부이적 안내

- 여수시에 전입 후 1년 이상된 타지부 조합원에 대해서 여수지부로의 지부이적을 허용한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가족 전체가 전입하거나 세대주로 전입한 자에 대해서 지부이적을 허용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세대주로 전입했으면 전입 후 기간 상관없이 지부이적이 가능한가요?

여수에서 일하면서 자리잡으려고 내려왔는데 타 지부라 제약사항이 많아서 힘이듭니다.


여수건노 24-09-10 08:43
 119.♡.159.159 답변  
세대주로 전입하였더라도 여수로 전입 후 1년이 경과해야 지부이적이 가능합니다.

※ 반대로, 여수로 전입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세대주로 하지 않고, 위장전입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부이적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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