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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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06 13:19
인녕하세요
 글쓴이 : 임꺽정 (140.♡.29.0)
조회 : 1,576  
혹시 여수 여수 상단 강요나 의무가 있나요? 예로 노조가입안하면 여수에서 일 못한다등등

여수건노 24-08-19 10:01
 119.♡.159.159 답변  
단협에 의거하여 업체는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꺽정 24-08-21 02:59
 172.♡.94.3 답변  
그니까 제 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거였습니다.
조합원우선채용 이런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하면 일 못한다등등 가입안할시 불이익이있냐고 물어보고싶었어요
     
슭곰발 24-08-23 12:06
 106.♡.131.137 답변 삭제  
말을 이해 못하는거 같은데
조합원 우선 채용이라니깐
비조합원 채용 자체가 안된다고

불이익 받을수가 없어
채용이 안되는데 불이익 어케 받음

시청에 신고해도 여수국가 산단협의회 에서
단협사항인데 신고 접수가 안됨
김명석 24-08-22 20:26
 182.♡.118.3 답변 삭제  
의무적으로 가입 안해도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권리나 보호를 못받겟죠

1.노조에 가입하면 조력공 최소단가 보장 받지만
임꺽정님은 일당  69,020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져봐야 의미없습니다
2024년도  시간 최저시급 입니다
밥시간 휴계시간 제외한 7시간 임금입니다
9,860 X 7 = 69,020

2.일하다 다쳣을때 산재 처리 해야하는데
임꺽정님은 사측과 싸우게 될것 입니다
사측에선 산재 차리하면 업체 패널티 먹어서
산재 인정 죽어도 안하거든요  하지만 노조는 제 대신
사측과 싸워서 산재처리 도와줍니다

3.공휴일 유급수당 주차, 월차 노조원은 보장 받지만
비노조원은 보장 못받습니다

말하면 많은데 텍스트로 치기 힘들어서
이쯤 적습니다 가입 안해도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보호를 못받겟죠.
임꺽정 24-08-23 17:04
 172.♡.122.185 답변 삭제  
만약 강요에의한 가입을 하였다면 환불되나요?
여수산단 24-08-23 17:06
 172.♡.122.185 답변 삭제  
휴일에 1.5공수 맞습니까????
여쭤봐도 1.5공수는 1.5만큼 일해야받는거라던데 광복절날 일했는데 1.5공수 다 받을수 있습니까?????
임꺽정 24-08-23 17:12
 172.♡.94.5 답변 삭제  
무슨 소리야 이미 채용되서 왔는데 노조 가입안한다고 나가라고? 그럼 차비는 팀장이 주나 애초에 그럼 채용전에 설명을 해야지 기껏해야 20만원 언더로 버는데 가입안해? 일 못해 그러니 15만원 내놔이게 말이되나  그러면 채용전에 말을 해야지 채용다하고 일도 몇요일씩이나
했는데 일 못한다! 안시켜준다가 말이되나
여기만 그래 서울 경상도등등 한번도 못봤다
ㅎㅎ 24-11-19 14:19
 1.♡.160.55 답변 삭제  
노조 새끼들 불법으로 강제하면서 합법적인양 우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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