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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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22 07:27
20일 투표결과후 21일 일하는업체
 글쓴이 : 익명 (106.♡.11.1)
조회 : 1,377  
20일날 투표결과가 나온후 21일날 노조와 협의가 되었다고 출근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디는 급해서 노조와 합의가.되었으니 일을하라
어디는 결과에 따라서 일을 하지마라 이게뭡니까

여수건노 24-07-22 09:58
 119.♡.159.159 답변  
단체협약 53조 2항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춤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위 조항에 의거하여 GS칼텍스 1공장 긴급 복구작업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후 7/21(일)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께서는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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