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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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10 12:52
화학물질안전교육
 글쓴이 : 조합원 (211.♡.140.55)
조회 : 2,019  
요즘 취업하는데 화학물질안전교육 이수증을 요구하는곳이 있는데 이건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보통 자비로 교육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는건지..  조합에서 특별한 공지가 없어서 문의해봅니다.

여수건노 21-10-12 16:44
 59.♡.118.20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발주처에서 '취급담당자과정/16시간' 교육이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발주처별로 필요한 교육과정이 다르므로
확인 후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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