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월15일은 유급입니다. 단 여수지부 단체협약상 4시간 유급으로 정리 되어 있다보니 휴무시 4시간, 오전근무시 1일유급 정상근무(8시간)1.75공수로 정리됩니다.(1일 8시간 + 유급4시간 + 휴일근로 4시간에 대한 할증(2시간)= 14시간(1.75공수)적용됩니다.
여수건노20-04-08 15:52
121.♡.57.212
참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하여야 한다.
시행일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1일 시행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유급 휴일로 정리됩니다.
(정상 휴무시 1.0공수 적용, 오전 작업시 0.75공수 적용, 8시간 근무시 1.5공수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