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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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8 16:37
주월차문의
 글쓴이 : 조합원 (106.♡.1.31)
조회 : 919  
2.3일 입사
하고 
2.28일 퇴사하였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과 월차 적용안되나요

3월달에 출근해야 주월차 발생하나요

여수건노 25-03-04 08:28
 119.♡.159.159 답변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역시 한달을 만근한게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수건노 25-03-05 16:37
 119.♡.159.159 답변  
참고로 2월 3일 입사기준, 월차가 발생하려면 최소 3월 2일까지 근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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