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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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5 15:12
분회 문의 건
 글쓴이 : 김로민 (119.♡.207.65)
조회 : 1,054  
안녕하세요 배관 분회(조력공) 소속인데 
일이 너무 없어 이 분회 나오고 토목, 건축 일반공으로 일할려면 분회를 나와야 하나요? 
어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수건노 25-01-15 16:11
 119.♡.159.159 답변  
당분간 플랜트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면 '조합원 정지'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향후 플랜트 일을 영구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면 탈퇴하시면 됩니다.
김로민 25-01-15 16:41
 119.♡.207.65 답변  
정지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여수건노 25-01-16 10:49
 119.♡.159.159 답변  
지부 사무실 방문하셔서 조합원 정지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정지신청 후 해지는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김로민 25-01-16 15:24
 119.♡.207.65 답변 삭제  
정지 신청한다고 노동조합 탈퇴된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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