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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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3 09:55
여름 휴가가
 글쓴이 : 롯데 (211.♡.226.101)
조회 : 930  
유급몇일
무급몇일인가요?

여수건노 25-07-24 08:23
 119.♡.159.159 답변  
유급 2일입니다.

제23조 【하기휴가】
1.회사는 입사 후 15일 경과된 조합원에게 7월부터 8월 사이에 2일 유급 하기휴가를 실시한다.(단, 휴가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소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 무단결근 등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사 후 15일 경과 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안지우 25-07-25 17:20
 182.♡.118.3 답변 삭제  
입사 후 15일 이상(출력일수 15일) 조합원에게 하기휴가 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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