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약서로 이의제기권 자체 소멸
2. 투표시간 연장, 안내 문자 발생으로 보완조치 시행
3. 선관위는 규정상 최종 판단자이며 운영위는 그 결정을 뒤집을 권한 없음
4. 운영위의 개입 방식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남
-> 대법원 판례 확인 결과 절차상의 흠은 반드시 선거 전체 무효로 직결되지 않음
-> 대법원 판례 확인 결과 사후에 문제를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것 반복적 확인
->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이미 합의로 처리한 사항이므로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