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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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25 05:32
200명이 선거를 못했는데
 글쓴이 : 자꾸 승복 어쩌… (106.♡.72.90)
조회 : 572  
한명이라도 못 했어도 부정선거인데 
법원까지 갈까요 
ㅋㅋㅋㅋ??? 

노동자 25-11-25 15:45
 106.♡.128.123 답변 삭제  
• 사건요약
- 가장 큰 문제는 이미 확약서로 이의제기 포기 ->
개표 -> 선관위 조사 -> 기각 끝난 사안을 운영위가 뒤집은 것
- 운영위가 선관위 고유권한 침탈
- 사후에 조직적 힘으로 뒤집는 위험한 선례
- 재투표 법적,절차적 정당성 매우 부족
- 조합 민주주의 훼손은 당연하고 조합 권위 추락 위험

• 재투표 주장
표차이 37표 VS 해당 분회 문제 인원 218명
-> 이것을 근거로 재투표 주장 경우
1. 확약서로 이의제기권 자체가 소멸
2. 보완조치로 투표권 실질적으로 보장됨
3. 투표 중 계속된 절차 속에서 제기된 이의는 선관위가 즉시 처리했고 기각
* 법원 판단 기준으로도 재투표 사유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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