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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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23 12:43
귀한 시간 내서 지부장 후보님 선거 했는데 또 투표 해야 해요?
 글쓴이 : 요함 (39.♡.141.128)
조회 : 586  
아니 총회에서 결정된 결과가 다시 엎어 질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 조합원 수첩 여수지부 운영규정을 보면

여수지부 운영규정 9페이지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15조(기관)
1. 총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부 조합원 전체로 구성
2. 대의원대회 :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
3. 운영위원회 : 지부의 중간 의결기관
4. 상무집행위원회
5. 직종별분회
6. 각종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정치위원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회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대의원대회, 그다음이 운영위원회 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것이 총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가지고 지부의 중간 의결기관이 상황을 뒤엎는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여수지부 25-11-23 12:57
 106.♡.11.189 답변  
선거는 명백히 선관위에서 관리 관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선거가 되었던 어쨌건 후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에서 확인하면 되는것을 각 분회 분회장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선관위를 탄핵 시킨것은 분회장들이 선거에 개입한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재선거해라 25-11-23 13:30
 223.♡.232.245 답변 삭제  
조합원이 투표해서 뽑는 선거를 조합원 명단이 타소대에 배치되어 투표를 못했으면 다시 하는게 맞는거지
머리빈놈아
요함 25-11-23 14:27
 39.♡.141.128 답변 삭제  
재선거해라님은 보온분회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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