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노동상담

CONSULT

 
 
작성일 : 24-04-13 09:08
보건휴가
 글쓴이 : 이미정 (61.♡.113.66)
조회 : 596  
여성조합원은 월에 유급보건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30일 만근 기준인지 , 월에 무조건 지급인지 궁금합니다

만근이 기준이라면 이미 지난달은 받을수 없는지도요 (퇴사시에 일수 합하여)

여수건노 24-04-16 09:20
 119.♡.159.159 답변  
보건휴가의 경우 해당 월에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휴가는 단협문구상 분할, 적치 사용이 안됩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상담 및 문의전화
061-683-5406
09:00~18:00

주말/공휴일에는 상담이 불가하오니
평일을 이용해주십시오.

주말/공휴일
상담불가

주말/공휴일에는 상담이 불가하오니 평일을 이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