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규조합원 가입안내
○ 여수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한다. (순천거주자 가입 불가)
○ 기존 타지역 거주자 중 현재 여수로 전입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입기준을 강화한다.
- 여수시로 전입 후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가입을 허용한다.
(단, 2021년 1월까지 전입한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허용한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가족 전체가 전입하거나 세대주로 전입한 자에 대해서 가입을 허용한다.
○ 본적지가 여수시인 경우, 전입시기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본적이 여수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여성분회는 여수지부 신규가입을 잠정 연기한다.
▢ 여수지부 신규자 가입안내
- 신규자 가입은 매주 목요일 선착순 200명(1일, 100명씩 2차례)에 한해서 가입서 작성과 간단한 가입교육을 진행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시 인원 수 변동 가능)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13:00
(신규가입을 희망하시는 예비조합원분들께서는 3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