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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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1 10:13
신규자 가입조건
 글쓴이 : 가입 (119.♡.60.43)
조회 : 2,172  
신규자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여수건노 21-03-23 09:39
 59.♡.118.20 답변  
① 신규조합원 가입안내

- 여수시 거주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허용한다. (순천거주자 가입 불가)

- 기존 타지역 거주자 중 현재 여수로 전입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입기준을 강화한다.
  ○ 여수시로 전입 후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가입을 허용한다.
      (단, 2021년 1월까지 전입한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허용한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가족 전체가 전입하거나 세대주로 전입한 자에 대해서 가입을 허용한다.
  ○ 본적지가 여수시인 경우, 전입시기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본적이 여수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여성분회는 여수지부 신규가입을 잠정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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