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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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1 15:10
RT수당 지급 관련
 글쓴이 : 접사 (1.♡.153.195)
조회 : 2,590  
RT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달기준 15일이상 출력해야 받는건가요?

여수건노 21-02-01 16:49
 59.♡.118.20 답변  
단협 제43조 [용접기능 수당]
용접공에 한하여 R/T 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에 관하여는 임금협약에 의하며, 세부기준에 관해서도 현장 상황과 관행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다.

1. 2020년 임금협상에 근거한 R/T수당
95%이상 : 223,540 원
검사 없는 현장 : 107,570

 2. 관례적으로 15일 이상 근무 시 R/T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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