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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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6 23:43
주차 질문입니다.
 글쓴이 : 이재경 (121.♡.21.188)
조회 : 2,62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일휴무.
월요일엔 태풍때문에 휴무공지를 받고 오후에 출입증 반납후 퇴사 하였습니다.
이경우엔 주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노안국장 20-10-08 11:13
 121.♡.57.212 답변 삭제  
근로자는 월요일 노동을 제공 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는 그다음주 연속 근로로 인정 됩니다 .
주차 제공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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