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노동상담

CONSULT

 
 
작성일 : 20-12-10 10:07
문의사항.
 글쓴이 : 비공개 (121.♡.149.217)
조회 : 1,323  
배우자 출산 휴가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10일 유급인가요?


여수건노 20-12-10 14:14
 121.♡.57.212 답변  
조합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근무일수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입사시점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공사기간의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1)
오늘 입사해서 내일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시2)
공사기간이 7일인 공사(근로계약기간 7일)에서 입사 후 배우자가 출산하였다면 공사기간 종료 전까지만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
 
   
 


상담 및 문의전화
061-683-5406
09:00~18:00

주말/공휴일에는 상담이 불가하오니
평일을 이용해주십시오.

주말/공휴일
상담불가

주말/공휴일에는 상담이 불가하오니 평일을 이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