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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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6 12:37
노사 협의회 합의내용 (왜 교섭기간도아닌데 합의를 하였는가.....)
 글쓴이 : 홍길동 (211.♡.143.191)
조회 : 2,354   추천 : 0   비추천 : 0  
정부에서 새로운 법 개정이 2021.8.0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재정 7.7) 주말을 겹친경우도 포함 각각 유급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1, 2021년 8월15일
2, 2021년 10월3일
3 ,2021년10월10일
4 ,2021년 12월12일 (창립기념일) 단협에는 주말낀다고 무급이다 이런말 없음.  결론는 유급임!!
이중에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받지 못한 유급이 몇개인가....?
3만 조합원  1공수~2공수  대체 얼마인가 ...  왜 지부장은 산단협의회하고 유급을 안줘도 된다고 합의를 하였는가...?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가....?

여수건노 22-01-26 14:26
 59.♡.118.20 답변  
정확히 어떤 부분을 비판하려고 글을 올리신건가요?

2021년에 진행된 노사협의회 합의내용중에
법적으로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덧붙임) 조합원 동지께서 알고계시는 노사협의회 합의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그로 인해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어떤 피해가 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지만,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통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여수지부 -
조합원 22-01-28 18:18
 182.♡.137.62 답변 삭제  
지부장 김정환  사무국장은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아이앤씨 사장과 마주앉아 했던거래를  그때 대체공휴일에대해서 어떤거래를 하였는지...본인은 잘알공있겟지
그때합의서에직접 본인자필 서명한 합의서 노조원을 상대로 거래한서류가  조만간 2만조합원에게 전달될 것임을 약속한다.지부장은거기에 따른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다해쳐부라 22-01-28 19:29
 211.♡.92.91 답변 삭제  
노조가 인제 신뢰가 안가는군요~ 나도 12일 창립기념일 유급 못받았는데...  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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