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배포한 노동자의힘 9호에 보니 여서동 무슨 안경점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노동조합이 이권에 개입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비계분회하고 모 치과하고 비슷한걸 한걸로 아는데
조합은 어떤 경우에도 이권에 개입해선 안됩니다. 오해가 없으려면 누구 작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수건노21-12-13 15:29
59.♡.118.20
장사나 이권개입이 아니라 (해당 업체와 돈을 주고 받거나, 이익을 위해 홍보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협약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해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