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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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5 09:35
임금착취 ..
 글쓴이 : ㅇㅁㅈ (211.♡.43.222)
조회 : 11,217   추천 : 0   비추천 : 0  
임금착취
신고하고 싶어요
어디에 하는것이 젤 타격이 클까요?
월급날 이후
작업자들한테  입금 받아서
본인명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있는데요
이걸로 신고 가능한지요 ?
아시는분 댓글좀 주세요 ..

여수건노 22-06-27 08:54
 59.♡.118.20 답변  
타 조합원 임금착취(일명 : 똥떼기)는 노동조합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노동조합으로 방문해주시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ㅇㅁㅈ 22-06-27 09:08
 211.♡.43.222 답변 삭제  
저도 생업이 있어서
거리도 있고
방문하긴 좀 곤란하고 
유선상이나 팩스로 보내드리면 안될까요?
여수건노 22-06-28 09:31
 59.♡.118.20 답변  
타조합원 임금착취 건과 관련한 징계는 민감한 사항이다보니

자료만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료와 함께 직접 방문하셔서 면담도 진행해야 하므로 노동조합으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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